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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20170106).jpg (602KByte)
세대주가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요청한 대상자(동거인)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공고기간 : 2017. 1. 6. ~ 2017. 1. 24. [18일간]
나. 공고대상 : 정OO (인천 서구 청라커낼로223번길 9-1)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신고거주불명등록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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