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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공고 제2009 - 2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토지의 형질변경)를 득하였으나, 개발행위 허가조건(제반납부금 미납)을 이행되지 않고 기간이 만료되어 농지전용협의 취소 요청이 있어 같은법 제133조 및 진천군도시계획조례 제23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136조(청문)청문을 실시하고자 사전통보를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사유 등으로 미배달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진 천 군 수
□ 공고내용
○ 처분내용 : 개발행위허가 취소
○ 개발행위취소 대상자
구분 |
성 명 |
주민등록 번호 |
허가자 주소 |
허가일자 |
비고 |
1 |
김 진 영 |
63071* - *******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191-1번지 |
2007.08.08 |
|
2 |
한 승 석 |
60081* - *******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영우@101-808 |
2007.08.08 |
|
3 |
김 복 순 |
56032* - *******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244-2번지 |
2007.08.10 |
|
□ 의견제출
○ 기 간 : 2009. 01. 09 ~ 2009. 01. 24
○ 청문일시 : 2008. 01 28(수) 11:00 ~
○ 장 소 : 진천군청 지역개발과
○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위임장 지참)
○ 의견진술방법 : 서면 또는 구술(신분증 지참)
□ 기타사항
위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하겠으며, 그 밖에 문의사항은 (☎ 043-539-37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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