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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진천군)

  • 작성자
    도시개발과(도시개발과)
    작성일
    2009년 1월 9일(금) 17:15:47
    조회수
    409
  • 전화번호
    032-560-4774

진천군 공고 제2009 - 2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토지의 형질변경)를 득하였으나, 개발행위 허가조건(제반납부금 미납)을 이행되지 않고 기간이 만료되어 농지전용협의 취소 요청이 있어 같은법 제133조 및 진천군도시계획조례 제23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136조(청문)청문을 실시하고자 사전통보를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사유 등으로 미배달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09년 01월 08일

                       진  천  군  수

□ 공고내용

 ○ 처분내용 : 개발행위허가 취소

 ○ 개발행위취소 대상자

구분

성 명

주민등록 번호

허가자 주소

허가일자

비고

1

김 진 영

63071* -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191-1번지

2007.08.08

 

2

한 승 석

60081* -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영우@101-808

2007.08.08

 

3

김 복 순

56032* -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244-2번지

2007.08.10

 


□ 의견제출

 ○ 기    간 : 2009. 01. 09 ~ 2009. 01. 24

 ○ 청문일시 : 2008. 01 28(수) 11:00 ~

 ○ 장    소 : 진천군청 지역개발과

 ○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위임장 지참)

 ○ 의견진술방법 : 서면 또는 구술(신분증 지참)

□ 기타사항

  위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하겠으며, 그 밖에 문의사항은 (☎ 043-539-37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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