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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9 - 37호
손 실 보 상 계 획 공 고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가좌3동 현대아파트부근 도로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등에 대한 손실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 . 01 . 09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업의 개요
사 업 명 |
사업기간 |
사 업 시 행 지 |
사업규모 |
사업시행자 |
가좌3동 현대아파트부근 도로정비공사 |
2008. 10. ~ 2009. 06.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21-30번지 일원 |
L= 142m B= 6m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2. 보상계획
○ 보상시기 : 예산의범위내에서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
○ 보상방법 : 현금보상
○ 보상금산정방법 : 2개 감정 평가기관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
○ 보상절차 : 계약체결 후 소유권이전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3. 보상계획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공고기간 : 2009. 01. 10. ~ 2009. 01. 24 (15일간)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건설과 건설행정팀(☎560-4487)
4. 편입물건조서
○ 토 지
위 치 |
지 번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
121-30, 122-3, 129-5, 122-18, 122-17, 산51-10 |
○ 지장물 : 가좌동 산51-10번지 건물(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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