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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주민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필요한 주민수 공고문(수정).hwp (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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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필요한 주민수 공고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세이상의 주민총수와 19세이상의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붙임과
같이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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