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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 작성자
    강수정(총무팀)
    작성일
    2017년 1월 18일(수) 11:24:13
    조회수
    157
  • 전화번호
    032-560-409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7.1.10.~ 1.16.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 중 우리 구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2017. 1. 1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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