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직권폐업 공고.hwp (28KByte)
미리보기
거창군 공고 제 2009 - 25호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폐업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 폐문 등으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09. 01. 09. ~ 2009. 01. 23. (15일간)
□ 의견제출 대상 및 통지사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직권폐업
연번 |
대표자 |
상호(업종) |
영업장소재지 |
비고 |
1 |
학국용 |
그당구장 |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273-39번지 2층 |
|
2 |
박경옥 |
77당구장 |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699번지 |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폐지 후 30일 이내 폐업사실 통보 미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직권폐업
5. 법적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6. 의견제출
- 기 관 명 : 거창군청 문화관광과 스포츠레저담당 (055)940-3187~8
- 주 소 :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64-1번지
※ 당사자(대표자 또는 대리인 등 이해관계인)께서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에 의거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등록사항을 말소함을 알려드립니다.
2009년 1월 9일
거 창 군 수
|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