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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직권폐업 처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문화체육과(문화체육과)
    작성일
    2009년 1월 12일(월) 18:35:02
    조회수
    378
  • 전화번호
    032-560-4135

거창군 공고 제 2009 - 25호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폐업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 폐문 등으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09. 01. 09. ~ 2009. 01. 23. (15일간)

□ 의견제출 대상 및 통지사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직권폐업

연번

대표자

상호(업종)

영업장소재지

비고

1

학국용

그당구장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273-39번지 2층

 

2

박경옥

77당구장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699번지

 

   2. 당사자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폐지 후 30일 이내 폐업사실 통보 미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직권폐업

   5. 법적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6. 의견제출

      - 기 관 명 : 거창군청 문화관광과 스포츠레저담당 (055)940-3187~8

      - 주    소 :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64-1번지


※ 당사자(대표자 또는 대리인 등 이해관계인)께서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에 의거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등록사항을 말소함을 알려드립니다.


2009년  1월  9일

거  창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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