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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및 인쇄사 직권말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문화체육과(문화체육과)
    작성일
    2009년 1월 13일(화) 12:00:57
    조회수
    562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09 - 57 호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1조(신고필증의 반납) 및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13조(신고필증의 반납)의 규정을 위반한 아래업소 대하여 출판사 및 인쇄사의 직권말소를 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경과 시에는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2009. 01. 13 ~ 2009. 01. 27

2. 행정처분(예정일) : 2009. 1. 28

3. 대상업소

업 종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예정

사    항

비고

출판사

생각열기

김남옥

가좌동 30-69

영업폐지후

폐업미신고

 

신고필증

미반납

직권말소

(직권폐업)

 

와이즈테크

(주)와이즈테크

가좌동 146-1

도서출판 이룸터진지

이일용

심곡동 335-10 상가 202호

승전

양옥화

당하동 310번지 한미빌라 A동 103호

Tirzah출판사

이수라

연희동 699-1 금호빌라 지하B01호

믿음광고기획

여윤구

마전동 690-86

인쇄사

서인천인쇄소

이찬용

석남동 538-22

4. 법적근거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1조 및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13조(신고필증의 반납)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5. 본 공고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서구청 문화체육과(☎ 032-560-43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01월  13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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