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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공고

  • 작성자
    성혜진(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7년 2월 7일(화) 14:02:43
    조회수
    180

행정상관리주소이전_직권조치결과_공고문(20170207).jpg 이미지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고, 2회 이상 주소이전 공고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 동 주민센터로 직권 이전조치 한 후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7.02.07. ~ 2017.02.24.(14일이상)

   ○ 공고대상 : 피** 외 3명

   ○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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