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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_소형태양광_보급사업_공고(서구청)(최종).hwp (2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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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7조 및 인천광역시 공고2017-194에 의거
「2017년도 소형태양광 보급사업 지원금 지급」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아 래 -
○ 지원규모 : 10,000천원(약 50가구)
○ 지원금액 : 용량 기준별 단가의 20% 범위내
○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17. 12. 10.(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 지원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별표 1]에서 규정한 서구 소재 단독 및 공동주택
붙임 1. 2017년 소형태양광 보급사업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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