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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공고 제2009-3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연공원법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고자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수취인불명)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지방세법 제52조,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009. 01. 24일까지 무주군청 환경산림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01. 09.
무 주 군 수
자연공원법 위반행위자 의견제출 공고
1. 공고기간 : 2009. 01. 09 ~ 2009. 01. 24(15일간)
2. 송달대상 : 안창규, 강영철, 김익호
3. 의견제출사항
자연공원법 위반자 |
위반일시 |
위반내용 |
과태료 (원) |
의견제출기한 |
비고 |
|
성 명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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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규 |
부산광역시 남구 대흥동 162번지 |
08.12.07 |
오물투기행위 |
100,000 |
2009.01.08 |
|
강영철 |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420-4 |
08.11.23 |
취사행위 |
100,000 |
2009.01.08 |
|
김익호 |
경남 마산시 동성동 24-1번지 |
08.11.23 |
흡연행위 |
200,000 |
2009.01.08 |
|
4. 의견제출처 : 전라북도 무주군청 환경산림과
(☎063-320-2330, FAX063-320-2429 담당자 박영석)
5. 기 타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내용대로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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