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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승인 및 공장등록 취소처분에 따른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홍상기(공장설립팀)
    작성일
    2017년 2월 13일(월) 10:01:13
    조회수
    213
  • 전화번호
    032-560-444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제14조의4(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및 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 규정에 따라 공장설립승인(신설승인․신설변경승인․제조시설설치승인) 및 공장등록을 취소하고자 처분 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장설립승인 및 공장등록 취소처분에 따른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1부.

        2. 공장설립승인 및 공장등록 취소 처분대상업체 명단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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