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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 설치인가(변경) 고시 알림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09년 1월 15일(목) 09:20:50
    조회수
    436
  • 전화번호
    032-560-4534

인천광역시 고시 제 2009 - 14 호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변경) 고시

 하수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교매립지 간선관거주변 침수해소공사를 아래와 같이 변경인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물관리과(☏440-3647),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하수팀(☏440-523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09.  1 .  19 .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 시행자 성명 및 주소 : 변경사항 없음

    ○ 성 명 : 인천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1동 421-19번지

  2. 사업 목적 : 변경사항 없음

    ○ 가좌배수구역내 인천교매립지 기존 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하여 집중호우 시 상류지역 배수위 상승으로 일부 저지대가 상습적으로 침수되어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 하수관거를 신설, 우수유입량을 분산시켜 주간선 하수관거의 단면 부족

       으로 인한 침수를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함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사항 없음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일원

     ○ 면 적(규 모)

       - A-Line : 2▣3.0×3.0~2▣4.2×3.5  L = 2,876.9m

       - B-Line : 1▣3.5×3.4~4▣3.4×3.5  L = 3,638m

       - C-Line : 1▣1.5×1.2~4▣3.0×2.5  L = 1,343m

       - D-Line : 1▣3.0×2.0             L = 911.95m

  4.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변경사항 없음

    ○ 종 류 : 하수도

    ○ 명 칭 : 인천교매립지 간선관거주변 침수해소공사

  5. 예정 배수구역 및 예정 하수처리구역 : 변경사항 없음

     ○ 예정 배수구역 : 4,892.48ha

     ○ 예정 하수처리구역 : 3,698.93ha 

  6. 사업시행 기간 : 변경

     ○ 당 초 : 2006.  5. ~ 2009.  1. 30.

     ○ 변 경 : 2006.  5. ~ 2009. 12. 31.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 변경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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