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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 2009 - 14 호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변경) 고시
하수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교매립지 간선관거주변 침수해소공사를 아래와 같이 변경인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물관리과(☏440-3647),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하수팀(☏440-523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09. 1 . 19 .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 시행자 성명 및 주소 : 변경사항 없음
○ 성 명 : 인천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1동 421-19번지
2. 사업 목적 : 변경사항 없음
○ 가좌배수구역내 인천교매립지 기존 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하여 집중호우 시 상류지역 배수위 상승으로 일부 저지대가 상습적으로 침수되어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 하수관거를 신설, 우수유입량을 분산시켜 주간선 하수관거의 단면 부족
으로 인한 침수를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함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사항 없음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일원
○ 면 적(규 모)
- A-Line : 2▣3.0×3.0~2▣4.2×3.5 L = 2,876.9m
- B-Line : 1▣3.5×3.4~4▣3.4×3.5 L = 3,638m
- C-Line : 1▣1.5×1.2~4▣3.0×2.5 L = 1,343m
- D-Line : 1▣3.0×2.0 L = 911.95m
4.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변경사항 없음
○ 종 류 : 하수도
○ 명 칭 : 인천교매립지 간선관거주변 침수해소공사
5. 예정 배수구역 및 예정 하수처리구역 : 변경사항 없음
○ 예정 배수구역 : 4,892.48ha
○ 예정 하수처리구역 : 3,698.93ha
6. 사업시행 기간 : 변경
○ 당 초 : 2006. 5. ~ 2009. 1. 30.
○ 변 경 : 2006. 5. ~ 2009. 12. 31.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 변경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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