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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공고 제2009 - 40 호
완주 삼례새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협의 요청서 공시송달공고
완주 삼례새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삼례읍 삼례리 252-11번지 일원)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보상 협의 요청서 등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사망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송달 공고하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완주군청 지역개발과(063-240-4192)로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01. 14
완주군수
1. 공 고 명 : 완주 삼례새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협의 요청서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자 내역
성 명 |
주 소 |
반송사유 |
비 고 |
강 형 구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611-14번지 지하 102호 |
수취인 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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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신우균의 상속인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 195번지 |
사망 |
|
3. 근 거 법 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4. 송달불능 사유 : 수취인 부재, 사망 등
5. 공 고 기 간 : 2009. 01. 14 ~ 2009. 01. 28 (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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