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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사업_행정처분(직권말소)_대상업소.hwp (2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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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우리 구에 등록 된 주소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옥외광고사업소에 대하여 옥외광고사업 행정처분(직권말소)사전통지서를 소재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2. 옥외광고사업 행정처분(직권말소) 대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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