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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공고

  • 작성자
    윤현진(검단출장소)
    작성일
    2017년 2월 16일(목) 14:58:49
    조회수
    290
  • 전화번호
    032-560-3203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와 관련하여 우편(등기)물이 반송된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6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7.02.16. ~  2017.03.02.

- 공고내용 :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공고

 

붙임 :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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