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공유재산_무단점유_변상금_부과_공고문.pdf (149KByte)
미리보기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와 관련하여 우편(등기)물이 반송된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6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7.02.16. ~ 2017.03.02.
- 공고내용 :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공고
붙임 : 공고문 1부. 끝.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