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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9 - 77호
공 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업 행정처분(직권폐업)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송달하였으나 이사감,수취인미거주,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대상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월 14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다 음 -
1. 공고내용 : 옥외광고업 행정처분(직권폐업) 사전통지 공고
2. 행정처분 대상자
성 명 |
법인번호 |
영업장 주소 |
상 호 명 |
비 고 |
권중핵 |
120111-0368325 |
인천 서구 경서동 687-11 |
아이템코리아(주) |
|
3. 공고기간 : 2009. 1. 14. ~ 2009. 1. 31.
4. 공고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게시판
5. 위반사실 : 영업장 소재지에 영업장 없음.
5. 법적근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6. 의견제출
◦ 기관명 : 인천광역시 서구청
◦ 부서명 : 녹지경관과 경관관리팀(☎032-560-4186) 담당자 : 임성현
◦ 주 소 : 인천 서구 서곶길 323
◦ 의견제출 기한 : 2009. 1. 14. ~ 2009. 1. 31.
7. 유의사항 :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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