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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행정처분 전 청문실시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위반업소 및 행정처분(예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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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
업소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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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 |
박훈미장 |
박* |
인천광역시 서구 보석로 32(경서동) |
폐업미신고 (사업자등록폐업) |
영업장폐쇄명령 (직권말소) |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폐업미신고(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 위반)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장폐쇄명령(직권말소)
4. 처분근거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내지3항,동법제11조제3항2호,동법시행규칙제19조
5. 공고기간 : 2017. 2. 21. ~ 2017. 3. 7.(15일간)
6. 청 문
○ 기관명 : 인천광역시 서구청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곶로 307(심곡동)
○ 부서명 : 위생과 생활위생팀(☏(032)560-4322)
○ 청문주재자 : 위생과 유통식품팀장
○ 청문일시 : 2017.3.7(화) 14:00
○ 청문장소 : 인천서구청 위생과(본관5층)
7.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기간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에 의거 청문을 종결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3항 2호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장폐쇄명령-직권말소) 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8. 문의처 : 인천광역시서구청 위생과 생활위생팀 ☏(032)560-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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