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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7-19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47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 2. 27.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결정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2.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56-64번지
3. 면적 또는 규모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
신설 |
소로 |
1 |
54 |
10 |
국지도로 |
126 |
가좌동 556-54 (대로2-32) |
교통광장 |
일반도로 |
- |
- |
- |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사유서
|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 |
소로1-54 |
∙ 도로 신설 ∙ 폭원(B) = 10m, 연장(L) = 126m |
∙ 종전대지의 이용계획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신설 |
4. 지형도면 : 게재생략(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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