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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7 - 345호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장이 시행하는【서곶로 도로확장 공사(17수용0079)】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 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017 년 03 월 02 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의 명칭 : 서곶로 도로확장공사 (17수용0079)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시행자의 명칭 : 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나. 시행자의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 남구 한나루로 607)
3. 열람기간 : 2017. 03. 03 ~ 2017. 03. 17.(15일간)
4.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건설과 (☎032-560-4485)
(인천 서구 서곶로 307)
5. 수용재결 신청 대상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 : "별첨"
6. 의견제출기한 : 2017. 03. 03. 〜 2017. 03. 17. (15일간)
7. 공고내용
가. 인천광역시장이 시행하는【서곶로 도로확장공사(17수용0079】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은 열람 공고 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에는 공고기간 안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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