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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양현수(식품지도팀)
    작성일
    2017년 3월 2일(목) 15:36:28
    조회수
    162
  • 전화번호
    032-560-4383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7- 335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식품위생법」 제101조 규정에 의거 부과한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2. 2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7. 03. 02. ~ 2017. 03. 16. (15일간)

3. 게시장소 : 시군구 게시판, 홈페이지

4. 공고대상

성 명(업소명)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임○희

(볼보노래클럽)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모항항길

14*-*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

과태료부과

5. 근거법규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6. 공고내용 : 위 공고대상자는 2017년 3월 16일까지 인천광역시 서구청 위생과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 은행 및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상계좌납부 가능) 아울러 지정된 기간이 경과하여 과태료를 체납 할 시에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 되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하게 됩니다.

7. 기타사항 : 상기 공고와 관련하여 의견제출 및 고지서 발급 등에 대한 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위생과(☎032-560-43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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