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02_시정명령_공고문(실태조사_자료_미제출).hwp (15KByte)
미리보기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에 의거 요청한「2016년도 건설업 실태조사」자료를 미제출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 처분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시정명령 공고문 1부. 끝.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