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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 2017 - 382 호
보 상 계 획 열 람 공 고
인천광역시서구에서 시행하는「석남산업단지 진입 도로개설공사(소1-18호선)」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 및 지장물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03. 09.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업의 개요
○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526번지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1-18호선)
- 명칭 : 석남산업단지 진입 도로개설공사(소1-18호선)
○ 사업의 규모 : L=196m, B=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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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사업기간 |
사 업 시 행 지 |
사업규모 |
사업시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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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남산업단지 진입 도로개설공사(소1-18호선) |
2015.10.~ 2018.12. |
인천 서구 석남동 223-526번지 일원 |
L= 196m B= 10m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2. 사업의 근거
○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 인천직할시고시 제1406호(1988.12.02.)
○ 실시계획인가고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152호(2015. 10. 05.)
○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7-23호(2017. 03. 06.)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붙임과 같음
4.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붙임과 같음
5. 보상계획열람(이의신청)기간 및 장소
○ 열람공고(이의신청)기간 : 2017. 03. 10. ~ 2017. 03 24. (15일간)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건설과 건설행정팀(☎560-4485)
○ 이의신청 방법 : 토지조서 및 지장물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6.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시기 : 2017. 4월중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토지 등의 감정평가 → 손실보상협의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 지급
▷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보상금은 당사자와 보상협의가 성립된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개인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 보상금 산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3인(시장과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 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장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평가 의뢰하고,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상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 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 추천이 없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2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 편입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세부물건조서를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주지 불명 등의 사유로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본 공고로 대신합니다.
○ 기타 사업추진에 따라 보상일정 및 열람내용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조서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물건 또는 사실과 같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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