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고시공고

  1. 소통
  2. 서해구소식
  3. 고시공고(분묘개장)
  4. 고시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지민우(도시계획팀)
    작성일
    2017년 3월 10일(금) 17:56:37
    조회수
    333
  • 전화번호
    032-560-4763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7-29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47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 3. 13.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결정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2.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56-33, -36번지

3. 면적 또는 규모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

소공원

가좌동

556-33번지

-

856

856

-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결정내용

결 정 사 유

소공원

• 소공원 신설

A = 856㎡

• 종전대지의 이용계획에 따른 관련 종사자 및 이용자의 쉼터공간 확보를 위하여 공원 신설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 경

변경후

신설

주차장

가좌동

556-36번지

-

696.8

696.8

-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결정내용

결 정 사 유

주차장

• 주차장 신설

A = 696.8㎡

• 종전대지의 이용계획에 따른 관련 종사자 및 이용자의 원활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주차장 신설

 

 

4. 지형도면 : 게재생략(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열람 가능)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