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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7-29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47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 3. 13.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결정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2.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56-33, -36번지
3. 면적 또는 규모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조서
|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
신설 |
① |
- |
소공원 |
가좌동 556-33번지 |
- |
856 |
856 |
- |
|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사유서
|
도면표시번호 |
시 설 명 |
결정내용 |
결 정 사 유 |
|
① |
소공원 |
• 소공원 신설 A = 856㎡ |
• 종전대지의 이용계획에 따른 관련 종사자 및 이용자의 쉼터공간 확보를 위하여 공원 신설 |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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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
기정 |
변 경 |
변경후 |
||||||
|
신설 |
② |
주차장 |
가좌동 556-36번지 |
- |
696.8 |
696.8 |
- |
|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사유서
|
도면표시번호 |
시 설 명 |
결정내용 |
결 정 사 유 |
|
② |
주차장 |
• 주차장 신설 A = 696.8㎡ |
• 종전대지의 이용계획에 따른 관련 종사자 및 이용자의 원활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주차장 신설 |
4. 지형도면 : 게재생략(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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