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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전 청문사항 공고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09년 1월 20일(화) 16:54:05
    조회수
    331
  • 전화번호
    032-560-4382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제12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내용을 사전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의 반송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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