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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 공고자 명부1(2009 1 22).xls (1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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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말소기간 :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09. 1. 22. ~ 2009. 2. 9.
3. 말소사유 : 무단전출
4. 말소대상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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