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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및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47조(권한의 위임)에 따라 가좌라이프빌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을 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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