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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및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주민공람 �

  • 작성자
    환경보전과(환경보전과)
    작성일
    2009년 1월 23일(금) 14:18:05
    조회수
    408
  • 전화번호
    032-560-4352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경인운하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 17, 18조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서(초안-주운수로)와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의거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김포·인천터미널 및 항만시설)에 대한 주민공람 및 설명회·공청회 개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1. 주민공람 및 설명회 · 공청회 개최 공고문 1부.

          2. 주민의견제출서(서식) 2부.

          3. 환경영향평가서 요약서 및 사전환경성검토서 요약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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