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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_시정명령_공고문(건설기술자_배치기준_위반).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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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 처분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시정명령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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