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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_직권취소_공고.hwp (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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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공장의 등록취소)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취소대상자에 대한 조치결과를[홈페이지][게시판]에 공고합니다.
공장등록 직권취소 공고
1. 조치사항 : 공장등록 취소
2. 당사자 및 내역 : 붙임참조
3. 공고기간 : 2017. 4. 7. ~ 2017. 4. 27.(20일간)
4. 공고방법 : 출장소 게시판 및 서구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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