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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결서_정본_공시송달_공고문[양감준산업단지].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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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고 제 2017 – 958호
토지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주식회사케이씨이피중공업에서 시행하는「양감준산업단지 정비사업」구간 내 편입된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하여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등에게 송달하였으나 주소(거소)불분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기간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17. 4. 7.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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