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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좌IC주변,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기간 연장

  • 작성자
    시책지원팀(시책지원팀)
    작성일
    2009년 1월 28일(수) 09:27:56
    조회수
    591
  • 전화번호
    032-560-5902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26호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기간 연장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7-26호(2007. 2. 5) 및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7-58호

(2007. 3. 12)호로 지정된 가좌재정비촉진지구 및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9. 1. 28.

인  천  광  역  시  장

 

1. 대상지구 : 가좌 재정비촉진지구,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2. 관련법규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3.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기간 연장내역

(1) 가좌 재정비촉진지구

   -당초 : 2007.2.5~2009.2.4

   -변경 : 2007.2.5~2010.2.4

(2)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당초 : 2007.3.12~2009.3.11

   -변경 : 2007.3.12~2010.3.11

4. 연장사유 :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일정 등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기간 연장

 ※ 문의 : 인천광역시 도시재생3과(전화 032-440-4444, 4454)

첨부 : 고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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