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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계획 결정기간 연장(고시문).hwp (1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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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26호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기간 연장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7-26호(2007. 2. 5) 및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7-58호
(2007. 3. 12)호로 지정된 가좌재정비촉진지구 및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9. 1. 28.
인 천 광 역 시 장
1. 대상지구 : 가좌 재정비촉진지구,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2. 관련법규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3.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기간 연장내역
(1) 가좌 재정비촉진지구
-당초 : 2007.2.5~2009.2.4
-변경 : 2007.2.5~2010.2.4
(2)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당초 : 2007.3.12~2009.3.11
-변경 : 2007.3.12~2010.3.11
4. 연장사유 :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일정 등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기간 연장
※ 문의 : 인천광역시 도시재생3과(전화 032-440-4444, 4454)
첨부 : 고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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