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공고문.hwp (23KByte)
미리보기
옥외광고사업_행정처분(과태료부과)_대상업소.hwp (13KByte)
미리보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별표6
규정에 의거, 우리 구에 등록 된 옥외광고사업자가 2016년도 교육을 미이수하여 옥외광고사업자 행정처분(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영업장소재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고문.
2. 옥외광고사업 행정처분(과태료부과) 대상업소. 끝.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