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도로명_및_도로구간_고시문(20170410).hwp (15KByte)
미리보기
도로구간조서_및_도로구간현황도.hwp (1MByte)
미리보기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7-40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 및 도로구간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0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고 시 일 : 2017. 4. 10.
2. 고시방법 : 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3. 고시내용 :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에 관한 사항
(붙임 조서와 같음)
4. 도로명의 변경 요건 및 절차
|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신청 |
신청을 받은 날부터 ⇒ 10일 이내 |
주민 의견 수렴 공고 |
주민의견수렴한 날부터 ⇒ 30일 이내 |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
심의 마친 날부터 ⇒ 10일 이내 |
|
주소사용자의 5분의1 이상 신청 |
|||||
|
14일 이상 |
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 |
|
공고 및 신청인 통보 |
공고한 날부터 ⇒ 30일 이내 |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
동의 얻은 날로부터 ( 동의 생략 포함 ) ⇒ 10일 이내 |
고시 및 신청인 통보 |
|
주소사용자의 1/2 이상 |
변경사항 및․ 변경기준일 |
|||
|
. 심의 결과 . 내용 및 절차 |
||||
|
서면 동의를 못 받은 경우 |
동의 만료일부터 ⇒ 10일 이내 |
공고 및 신청인 통보 |
||
|
주소사용자의 1/2 이하 |
결과 통보 |
※ 도로명 변경은 도로명 고시일 3년 경과 후 가능함
※ 폐지된 도로명은 최소한 5년 동안은 도로명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음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토지정보과 새주소팀(☏032-560-48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