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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공고 제 2009 - 13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광양시에서 시행하는 『와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중 토지소유자의 거소불명 등으로 보상협의서 송달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 기간내 협의가 없을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의 의거 재결신청할 예정입니다.
2009년 1월 22 일
광 양 시 장
1. 사업개요
① 사 업 명 : 와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② 위 치 : 광양시 마동 일원
③ 면 적 : 22,302㎡ (85필지)
④ 사업시행자 : 광양시장
2. 공고내용 : 토지보상 협의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09. 1. 22 ~ 2009. 2. 6 (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자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소 유 자(등기상) |
비 고 |
|
주 소 |
성 명 |
|||||
광양시 마동 |
90-7 |
도 |
112 |
서울시 통의동 69 |
조례석 |
미등기 |
광양시 마동 |
64-4 |
도 |
44 |
광양시 마동 |
황병우 |
미등기,사정 |
5. 협의방법 및 절차
① 협 의 기 간 : 공시송달일로부터 30일
② 협 의 장 소 : 광양시청 도시과
③ 구 비 서 류 : 인감증명 2통, 주민등록초본 1부, 통장사본, 인감도장 지참
④ 협 의 방 법 : 토지소유자와 개별 협의
⑤ 보상금 지급 : 소유권(등기) 이전완료 후 현금지급(계좌입금)
6. 기 타
본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광양시 도시과 도시행정팀
보상담당(061-797-284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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