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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세대주명단작성비용 공시문.hwp (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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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및 제111조(의정활동 보고)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을 붙임과같이 공시합니다.
2009년 1월 30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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