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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 작성자
    도현영(지가정보팀)
    작성일
    2017년 4월 12일(수) 17:06:45
    조회수
    277
  • 전화번호
    032-560-4840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7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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