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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3항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 위반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부과하고자, 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청문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하도급 제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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