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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7 - 51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 제2017-86호(2017.04.10.)로 결정(변경)된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 도시개발과 (☏032-560-47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7. 5. 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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