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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2공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집단환지 지정 신청공고[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17- 656호]

  • 작성자
    김광일(지역개발항만팀)
    작성일
    2017년 5월 16일(화) 13:38:43
    조회수
    600
  • 전화번호
    032-440-5183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17- 656호

 

불로2공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집단환지 지정 신청공고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불로2공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수립을 위하여 도시개발업무지침 제4편 제3장(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무처리규칙 제15조의 2)과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공동주택 또는 동조 제3호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집단환지 지정 신청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5일

 

인 천 광 역 시 장 종 합 건 설 본 부 장

 

 

 

1. 대상지역 : 불로2공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

2. 신청대상 :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3. 신청기간 : 2017년 5월 15일 ~ 2017년 7월 13일(60일간)

4. 신청장소 : 인천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지역개발팀

5. 제출서류 : 집단환지 지정신청서 및 구비서류 1부

6. 결과통보 : 신청자에게 개별통보(대표가 있을 경우 대표자에게 통보)

7. 우선순위 : 적격한 신청자(집단)가 많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순서를

기준으로 선정.

8. 신청조건

가. 집단환지 지정신청은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지연 등을 감안하여 금회에 한하여 동 신청기간 내에만 신청할 수 있음.

나. 기타 사항은 집단환지 지정신청서와 공동주택지 집단환지 신청조건 및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에 대한 서류송달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 하였으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본 공고로서 송달받은 것으로 갈음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지역개발팀(☎032-440-5183)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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