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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승인_및_공장등록_취소처분_내역.xlsx (3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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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69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제14조의4(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및 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 규정에 따라 공장설립승인(신설승인·신설변경승인·제조시설설치승인) 및 공장등록 취소된 업체에 대하여 우편으로 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제 목 : 공장설립승인 및 공장등록 취소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17. 5. 17. ~ 2017. 6. 2.
□ 처분내용
가. 처분명 : 공장설립승인 및 공장등록 취소
나. 당사자 : 붙임 참조
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공장의 타용도사용, 제조시설 미설치 또는 공장폐업(제조시설멸실)
라. 처분 내용 : 공장설립승인 및 공장등록 취소
마. 법적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청문)
□ 기타사항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서구청 기업지원과(☎ 032-560-44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장설립승인 및 공장등록 취소처분 내역 1부.
2017년 5월 17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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