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외국인_지방세_체납액_조회_등_업무위탁에_관한_사항_고시문.hwp (11KByte)
미리보기
2017.5.1. 부터 시행하는 외국인 비자연장 전 지방세 체납확인제도와 관련하여 외국인 지방세 체납 조회 등 업무를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위탁하는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 고시일자 : 2017. 5. 17.
- 시행일자 : 2017. 5. 1.
- 관련볍령 : 지방세기본법 제6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조
- 고시내용 : 붙임참조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