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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취소에 따른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박성우(기업지원팀)
    작성일
    2017년 5월 24일(수) 11:28:14
    조회수
    155
  • 전화번호
    032-560-323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공장의 등록취소)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취소대상자에게 같은 법 제51조의2(청문) 및「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제2항 규정에 따라 청문실시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공장등록 취소

 2. 당사자 및 행정처분 내역 : 붙임참조

 3. 공고기간 : 2017. 5. 24. ~ 2017. 6. 18.(26일간)

 4. 청문일시 : 2017. 6. 19.(월) 09시 부터 18시 까지(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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