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고시문(대로2류32호선).hwp (19KByte)
미리보기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118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도로:대로2류32호선)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2류32호선, 사업명: 대로2-32호선 도로확장공사】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로과(☎440-3792),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7. 05. 29.
인 천 광 역 시 장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