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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_제2017-61호.pdf (54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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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7-61호
인천도시관리계획(검암1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검암1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서구청 도시개발과(☏ 560-47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 6. 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2. 위 치 : 서구 검암동 611-7, -8번지
3.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단독주택용지(C용도)의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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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정 |
변 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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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번호 |
가구면적 (㎡) |
획지 |
분할가능 획지수 |
가구 번호 |
가구면적 (㎡) |
획지 |
분할가능 획지수 |
||
|
위치 |
면적(㎡) |
위치 |
면적(㎡) |
||||||
|
29 |
3,590.7 |
1-8 |
208.0 |
- |
29 |
3,590.7 |
1-8 |
416.0 |
- |
|
1-9 |
208.0 |
- |
|||||||
○ 단독주택용지(C용도)의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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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번호 |
위치 |
변경내용 |
변 경 사 유 |
|
29 |
1-8, 1-9 ⟶ 1-8 |
획지합병 |
효율적인 토지이용 |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4. 고시도면 : 별첨(비치된 장소의 고시도면과 같음 : 구보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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