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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_제2017-62호.pdf (56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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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7-62호
인천도시관리계획(연희1·2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연희1·2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서구청 도시개발과(☏ 560-47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 6. 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2. 위 치 : 서구 연희동 741-14, -15번지 및 심곡동 325-9번지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 단독주택용지의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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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정 |
|
변 경 |
||||||||
|
가구 번호 |
가구면적 (㎡) |
획 지 |
비 고 |
|||||||
|
가구 번호 |
가구면적 (㎡) |
획 지 |
비 고 |
|
||||||
|
위치 |
면적 (㎡) |
위치 |
면적 (㎡) |
|||||||
|
1-18 |
9,922.6 |
5 |
188.4 |
|
|
1-18 |
9,922.6 |
5 |
338.0 |
|
|
6 |
149.6 |
|
|
|||||||
|
1-28 |
12,720.8 |
8 |
1,581.5 |
|
|
1-28 |
12,720.8 |
8-1 |
774.2 |
|
|
|
8-2 |
807.3 |
|
|||||||
○ 단독주택용지의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사유서
|
가구번호 |
위 치 |
변경내용 |
변 경 사 유 |
|
1-18 |
5, 6 ⟶ 5 |
획지합병 |
효율적인 토지이용 |
|
1-28 |
8 ⟶ 8-1, 8-2 |
획지분할 |
효율적인 토지이용 |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4. 고시도면 : 별첨(비치된 장소의 고시도면과 같음 : 구보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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