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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_제2017-63호.pdf (76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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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7-63호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서구청 도시개발과(☏ 560-47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 6. 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2. 위 치 : 서구 오류동 1639-12, -14번지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 기반시설(주차장) 변경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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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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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 |
3,300.4 |
- |
3,300.4 |
|
|
||
|
폐지 |
㉰ |
주차장 |
서구 오류동 410-37 일원 |
3,300.4 |
감)3,300.4 |
- |
인고-366 (08.12.29) |
일반공업지역 |
|
신설 |
㉰ |
주차장 |
서구 오류동 1639-12 |
- |
증)1,650.2 |
1,650.2 |
- |
일반공업지역 |
|
신설 |
㉵ |
주차장 |
서구 오류동 1639-14 |
- |
증)1,650.2 |
1,650.2 |
- |
일반공업지역 |
○ 기반시설(주차장) 변경 사유서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
주차장 |
주차장㉰(3,300.4㎡) 폐지 |
주차장 건설 활성화 및 사업시행의 구분을 위해 폐지 |
|
㉰ |
주차장 |
주차장㉰(1,650.2㎡) 신설 |
주차장 건설 활성화 및 사업시행의 구분을 위해 신설 |
|
㉵ |
주차장 |
주차장㉵(1,650.2㎡) 신설 |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 주차장 획지계획 변경 조서
|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기 정 |
변 경 |
비 고 |
||||
|
면적(㎡) |
획 지 |
면적(㎡) |
획 지 |
|||||
|
위치 |
면적(㎡) |
위치 |
면적(㎡) |
|||||
|
주차장 (P) |
P3 |
3,300.4 |
① |
3,300.4 |
3,300.4 |
① |
1,650.2 |
획지 분할 |
|
② |
1,650.2 |
|||||||
○ 주차장 획지계획 변경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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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번호 |
위 치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P3 |
P3-① ⟶ P3-①, P3-② |
P3-①획지(3,300.4㎡)를 P3-①획지(1,650.2㎡)와 P3-②획지(1,650.2㎡)로 획지분할 |
주차장 건설 활성화 |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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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획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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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정 |
변경 |
||||
|
주차장 (P) |
∼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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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
허용 용도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포함) ⦁근린생활시설 도입시 비율은 연면적의 30%이내 [근린생활시설 허용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집회장 제외), 판매시설(상점 및 이와 유사한 것에 한함), 운동시설(운동장, 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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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
9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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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적률 |
90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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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층)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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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
⦁주차전용건축물 건립시 지상부에 일부 주차장 설치 ⦁주차구획은 교통영향평가 협의결과를 반영할 것 단, 불가피한 경우는 관리권자의 승인을 통하여 변경가능 |
||||
라.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4. 고시도면 : 별첨(비치된 장소의 고시도면과 같음 : 구보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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