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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지민우(도시계획팀)
    작성일
    2017년 6월 2일(금) 11:17:50
    조회수
    896
  • 전화번호
    032-560-4763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7-63호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서구청 도시개발과(☏ 560-47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 6. 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2. 위 치 : 서구 오류동 1639-12, -14번지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 기반시설(주차장) 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3,300.4

-

3,300.4

 

 

폐지

주차장

서구 오류동 410-37 일원

3,300.4

감)3,300.4

-

인고-366

(08.12.29)

일반공업지역

신설

주차장

서구 오류동 1639-12

-

증)1,650.2

1,650.2

-

일반공업지역

신설

주차장

서구 오류동 1639-14

-

증)1,650.2

1,650.2

-

일반공업지역

○ 기반시설(주차장)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주차장

주차장㉰(3,300.4㎡) 폐지

주차장 건설 활성화 및 사업시행의 구분을 위해 폐지

주차장

주차장㉰(1,650.2㎡) 신설

주차장 건설 활성화 및 사업시행의 구분을 위해 신설

주차장

주차장㉵(1,650.2㎡) 신설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 주차장 획지계획 변경 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기 정

변 경

비 고

면적(㎡)

획 지

면적(㎡)

획 지

위치

면적(㎡)

위치

면적(㎡)

주차장

(P)

P3

3,300.4

3,300.4

3,300.4

1,650.2

획지

분할

1,650.2

○ 주차장 획지계획 변경 사유서

가구번호

위 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P3

P3-① ⟶

P3-①, P3-②

P3-①획지(3,300.4㎡)를

P3-①획지(1,650.2㎡)와 P3-②획지(1,650.2㎡)로

획지분할

주차장 건설 활성화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기정

변경

주차장

(P)

①, ②

용 도

허용

용도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포함)

⦁근린생활시설 도입시 비율은 연면적의 30%이내

[근린생활시설 허용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집회장 제외), 판매시설(상점 및 이와 유사한 것에 한함), 운동시설(운동장, 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90% 이하

용적률

900% 이하

높이(층)

-

형태

⦁주차전용건축물 건립시 지상부에 일부 주차장 설치

⦁주차구획은 교통영향평가 협의결과를 반영할 것

단, 불가피한 경우는 관리권자의 승인을 통하여 변경가능

라.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4. 고시도면 : 별첨(비치된 장소의 고시도면과 같음 : 구보게재 생략)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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