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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고시_제2017-65호.pdf (39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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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7-65호
인천도시관리계획(검암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검암2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서구청 도시개발과(☏ 560-47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 6. 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2. 위 치 : 서구 검암동 492-2, -6번지
3.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근린생활시설용지(B용도)의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조서
|
기 정 |
변 경(안) |
||||||||
|
가구 번호 |
가구면적 (㎡) |
획지 |
분할가능 획 지 수 |
가구 번호 |
가구면적 (㎡) |
획지 |
분할가능 획 지 수 |
||
|
위치 |
면적(㎡) |
위치 |
면적(㎡) |
||||||
|
1 |
2,050.4 |
2 |
1,416.6 |
4 |
1 |
2,050.4 |
2-1 |
803.6 |
2 |
|
2-2 |
613.0 |
2 |
|||||||
○ 근린생활시설용지(B용도)의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사유서
|
가구번호 |
위치 |
변경내용 |
변 경 사 유 |
|
1 |
2 ⟶ 2-1, 2-2 |
획지분할 가능선 변경 및 획지분할 |
효율적인 토지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4항제3호에 따른 경미한 변경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4. 고시도면 : 별첨(비치된 장소의 고시도면과 같음 : 구보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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