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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 2009-9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3조, 동법시행령 제5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와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9. 1. 29
영 등 포 구 청 장
1. 공 고 제 목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 과태료,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2. 처 분 근 거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동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게첨
4. 처 분 대 상 : 붙임내역
5. 공 고 기 간 : 2009. 1. 29 ~ 2. 12(15일)
6. 의견제출기간 : 2009. 2. 13 ~ 2. 28
7. 게 시 장 소 : 영등포구청 게시판(홈페이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8. 문 의 사 항 : 영등포구청 도시디자인과 광고물개선팀
(☏ 02-2670-4186)
※ 공고기간내 별도의 의견이 없을 경우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 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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